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3가지의 개인채무조정 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란 31일~89일(1개월~3개월) 동안의 연체 즉,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지원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신청 비용은 5만 원이 발생하고 승인이후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을 다시 회복하는데 유리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해서 감면됩니다.
- 분할상환 : 총 채무액, 대출의 종류, 변제가 가능할지, 담보, 채무자 신용과 채무상환현황 등을 고려해서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 이자율 인하 : 채무 정도에 따라서 약정이자율 30~70%의 이자율이 인하됩니다.(이자율은 최고 8%, 최저 3.25%)
프리워크아웃 필요서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 등을 잘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증빙서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근로자냐 자영업자냐에 따라서 관련 서류가 달라지니까 본인의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를 잘 확인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서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됩니다.(1600-5500)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존재하면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액이 본인 전체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채무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3가지 채무를 제외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가 합의해서 상환 조건이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된 채무
- 법률에 의해서 채무조정이 금지되는 채무(예.정책자금대출)
- 기타 신용회복지원 협약상으로 채무조정이 금지되는 채무
만약 아래의 해당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프리워크아웃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심사관과 상담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부 안내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지역과 가까운 지부로 방문예약 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절차
프리워크아웃을 최종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프리워크아웃 상담 및 접수
- 채권금융회사에 프리워크아웃 접수사실을 통지
-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권계산서 제출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부결 시 재신청해야 함)
-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확인(부동의 시 재신청해야 함)
- 확정자 교육,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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