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용회복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TIID 2023. 1. 15.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청조건 썸네일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3가지의 개인채무조정 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란 31일~89일(1개월~3개월) 동안의 연체 즉,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지원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신청 비용은 5만 원이 발생하고 승인이후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을 다시 회복하는데 유리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해서 감면됩니다.
  • 분할상환 : 총 채무액, 대출의 종류, 변제가 가능할지, 담보, 채무자 신용과 채무상환현황 등을 고려해서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 이자율 인하 : 채무 정도에 따라서 약정이자율 30~70%의 이자율이 인하됩니다.(이자율은 최고 8%, 최저 3.25%)

프리워크아웃 필요서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프리워크아웃 필요서류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기본서류, 소득증빙서류 등을 잘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증빙서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근로자냐 자영업자냐에 따라서 관련 서류가 달라지니까 본인의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를 잘 확인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서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면 됩니다.(1600-5500)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존재하면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액이 본인 전체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채무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3가지 채무를 제외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가 합의해서 상환 조건이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된 채무
  • 법률에 의해서 채무조정이 금지되는 채무(예.정책자금대출)
  • 기타 신용회복지원 협약상으로 채무조정이 금지되는 채무

 

만약 아래의 해당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조정 불가 유의사항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프리워크아웃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심사관과 상담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부 안내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지역과 가까운 지부로 방문예약 하시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방문예약 하러 가기

 

전화상담은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전화상담 신청 바로가기

 

프리워크아웃 신청절차

프리워크아웃을 최종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프리워크아웃 상담 및 접수
  2. 채권금융회사에 프리워크아웃 접수사실을 통지
  3.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권계산서 제출
  4.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부결 시 재신청해야 함)
  5.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확인(부동의 시 재신청해야 함)
  6. 확정자 교육,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조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중에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데, 금융권에 연체가 되기 전에 상환을 유예시켜 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등 빚을 안

blog.gotecofree.com

 

 

 

 

카드 연체 5일, 신용카드 결제 대금 연체 기준 총 정리

오늘은 신용카드 연체 5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결제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잘 냈던 분들은 하루 정도 연체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은 없다

blog.gotecofree.com

 

 

 

압류 통장 150만 원 이하 시 해지 방법, 통장 압류 최저 생계비 150만 원? 185만 원?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게끔 하는 압류금지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통장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로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

blog.gotecofree.com

 

 

 

 

마이너스 통장 금리 비교, 은행별 한도와 금리 비교하기

마이너스통장을 어쩔 수 없이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거래통장을 활용해서 우대조건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통

blog.gotecofree.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