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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조건

by TIID 2023. 1. 14.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조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중에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데, 금융권에 연체가 되기 전에 상환을 유예시켜 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등 빚을 안정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채무를 잘 갚아나가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상환 날짜를 지키지 못해 연체가 된(연체된 기간이 30일 이하) 사람이거나 아직 연체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 연체 우려가 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신청조건과 어떤 채무에 대해 조정을 해주는지 그리고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장단점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신청조건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 채무가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2.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담보 채무: 10억 원, 무담보 채무: 5억 원)
  3.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 + 다음 조건 중 한가지만이라도 충족한다면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무급휴직자, 실업자, 폐업자 된 자
  • 한 달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자
  • 최근 6개월 동안 금융권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인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지원내용과 대상 채무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내용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해서 감면
  • 상환유예
    - 최장 3년 범위 안에서 6개월 단위로 상환유예 가능(*유예기간동안 이자는 납입)
  •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 최장 10년 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상환기간 안에서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대상 채무

  • 신용채무
    -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자동차 및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햇살론 등의 보증서 대출은 제외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장단점

연체 전 채무조정 장점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연체로 인한 법적 조치나 채권추심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신용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단점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단점입니다.

  • 신용거래가 중지됩니다.
    -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연체 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이용 중이었던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채무가 없는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신에 연체 전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면 신용점수가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원활해지게끔 신용점수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 최초 6개월은 이자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 앞서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내용 항목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신속채무조정제도는 6개월 단위로 상환유예 되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이자감면이 되니까 최초의 6개월 동안은 이자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최고 이자율은 15%입니다.
  • 6개월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 가능합니다.
    - 6개월 후 부터 원금+이자의 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 방법

연체 전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서류

  • 기본적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자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방문하기 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서 미리 서류안내를 받으시고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비용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은 신청비용 면제)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할 점

연체 전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우선은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회 이상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채무 상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갚아나가야 할 빚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연체 전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상환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다른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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