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신용불량자는 해외여행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궁금증이 문득 드는 이유는 신용불량자라고 하면 뭔가 사회에서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해외여행을 가는 데에도 결격사유나 까다로운 조건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자도 당연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출금 금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여권발급을 받을 때 미회보로 열람이 된다면 해외여행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미회보
여권을 신청할 때 여권법에 어긋난 사유가 있는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 때 제한 또는 거부 사유가 있으면 미회보라는 표시가 뜹니다.
미회보로 열람이 된 경우라면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이후에 추가로 사유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미회보란 경찰 신원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출국 금지 조건(미회보 사유)
-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거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결정된 경우
-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이 미납된 경우
-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 5천만 원 이상의 관세 또는 국세를 체납한 경우
이 네 가지 등이 출국 금지 조건입니다. 보시다시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 금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혹 좋지 않은 채무관계로 인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여권발급시 미회보로 뜰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상태인지 조회하는 방법
혹시 본인이 출국 금지 상태인지 조금 의심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출국 금지 조회 서비스(바로가기)에서 현재 시점으로 내가 출국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출국 금지인 상태인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는 본인만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라도 조회 후 출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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