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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신용불량자 불이익 5가지, 채권추심 절차와 대응법

by TIID 2023. 1. 21.

신불자 불이익 5가지 썸네일

 

카드결제대금이나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 불이익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

카드사나 대출업체에 미납금이 발생하면 연체 발생에 대한 문자가 올 겁니다. 만약 번호를 바꾸셨는데 업체에 따로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문자를 못 받으실 겁니다. 

 

미납금 발생을 알리는 문자는 채권추심 및 빚독촉한다는 느낌보다는 고객이 미납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으니 알려주는 서비스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결제가 되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문자 또는 전화로 가압류나 소송 등의 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통보할 겁니다. 이때부터가 빚독촉이나 채권추심이 진행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진다면 우편물로도 독촉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편물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알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대출업체나 채권추심업체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한 가족들은 안에 내용을 보지 않고도 무슨 일인지 물어보거나 추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편물로 추심을 하지만 엽서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봉인되어 오는 우편물로 오는 것이라면 불법추심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 따질 수도 없습니다.

 

또 업체에서 방문하겠다고 압박을 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문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방문의 경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나 소송 등의 법조치를 하기 직전에 방문을 통해 채무자의 생활 수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만약 전화독촉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 추심하는 업체와 통화를 할 때마다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체에서 추심행위를 하는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불법추심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로 추심하는 것은 보통 텔레마케터들이 하는데 그분들도 직장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동요할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무조건 연락을 안 받는다거나 잠수를 타버리면 법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얘기하면서 조금 귀찮더라도 전화는 며칠에 한번 꼴이라도 적절하게 잘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용등급의 하락

신용불량자는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KCB), 사이렌24와 같은 개인신용평가사를 통해서 연체 정보가 공유되고 신용정보상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인데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단기연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은 대출이자나 카드결제 대금이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 영업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상 연체하게 되면 연체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3. 신용카드발급, 신규대출, 할부 불가

카드사나 대출업체에 연체가 되면 신용이 좋았던 사람도 바로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7~8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신규 대출이나 할부도 불가합니다.

 

기존의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대출 같이 저신용자 대출은 7~8등급 이하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연체 기록이 존재하면 저신용자대출이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용점수로 판단되지만 신용등급으로 따졌을 때 8등급 이하라면 저신용자 대출도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 사용정지

본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고 미납금 없이 사용 중이었던 신용카드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그 카드마저도 사용이 정지됩니다. 연체되어 있는 채무를 완납해서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된다면 신용카드 사용정지도 풀리게 됩니다.

 

미납기간이 길면 완납을 한 후라도 사용정지가 바로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빨리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금융회사 취업 제한

신용불량자가 4대 보험 가입이 안된다거나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런 취업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고 추심회사나 일반적인 금융사에서는 4대 보험에 대한 정보조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압류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만 4대 보험에 대한 취업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보안 회사나 금융회사처럼 돈을 만지는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신용조회동의서를 요구할 건데, 대신 신용불량자 상태일 때 취업이 어렵다는 것이지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만 없다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설계사, 신용관리사, 대출상담사 등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하는 업종도 신용불량자라면 취업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신용불량자에게는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외 신용불량자가 되면 불편한 점

신용불량자가 통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대출을 받았던 금융사에서 대출금 회수 목적으로 입금된 돈을 반환시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나 민사 판결의 경우에 통장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다음, 채무를 바로 완납한다 하더라도 이미 떨어져 버린 신용점수(신용등급)에 대한 불이익을 장기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2 금융권의 저신용자 대출도 6개월 이내에는 어렵고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려고 해도 어렵기 때문에 1~2년 동안의 신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가 되면 받는 불이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지금 신용불량자 상태라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신용관리를 잘해서 빨리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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