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게끔 하는 압류금지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통장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로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 생계비는 얼마인지? 150만 원인지 185만 원인지? 그리고 압류 통장 150만원 이하 시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압류 최저 생계비 기준
통장 압류 시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어디에서는 150만 원이라고 나오고 또 어디에서는 185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통장 압류 금지 최저 생계비의 기준은 기존에 150만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185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통장 압류 시 보장받는 최저 생계비의 기준은 185만 원 이 맞는 말입니다.
최저 생계비 기준은 높아지긴 했지만 잔고가 아주 적게 들어있는 통장까지도 무차별적 압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통장 압류 해지 방법
2019년 이후 법으로 185만 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고 185만 원 이하에 대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없게 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거래 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85만 원 이하가 들어 있는 통장이라 하더라도 압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최저 생계비마저도 부당하게 압류되어 버린 경우, 채무자는 법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해서 해야합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약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원 공식 홈페이지 내 대국민서비스 양식모음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 압류결정문
- 압류통장 사본의 1년 간 입출금내역
- 소득액 증명원, 전년도 원천징수 증명서
- 채권자 법인등기부등본
- 그 외(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와 그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할 때는 송달료와 인지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할 때 작성하신 은행의 통장에 대해서 압류가 해지된다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은행의 통장은 언제 압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압류 통장 150만 원 이하 시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압류 통장 185만 원 이하 시 해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장 통장 압류 시에도 최저 생계비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압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압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시거나 법원의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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