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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by TIID 2023. 5. 28.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

2023년 1월 30일 ~ 2023년 12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 민법상으로 성년인 자

- 대한민국 국민(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 없으면서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한도

  1. 최대 5억 원 이내
  2.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내에서만 취급됨
  3. DIT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됨(단, DSR 미적용)

금리

- 우대형(주택6억이하 & 부부소득 1억 이하) : 4.65~4.95%

- 일반형(주택6억이상 또는 부부소득 1억 이상) : 4.75~5.05%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가 별도적용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함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

 

 

특례보금자리론 상세안내

-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①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인 주택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② 소득 : 제한 없음

●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

 

③ 주택수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2년 이내)으로 취급 가능

 

④ 자금용도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반환, 기존 대출상환

●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및 보전용도)

 

⑤ 만기 기간

- 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등 6가지의 만기가 있음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음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02-21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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