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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by TIID 2023. 5. 28.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최대 2억 원 이내로 연 1.5% ~ 2.1%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신청기간

수시

 

신청자격

대출대상

-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해서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도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예비세대주도 포함)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의 주택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에 제한이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1.5억 원 이하

 

이용기간

 -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가능(최장 10년)

● 최장 10년까지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에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대출금리

- 2,000만 원 이하 : 1.5%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1.8%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2.1%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연 1.0%p

②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 다문화,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③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보증종류

1) 전세자금보증(HF)

 - 보증신청인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서 보증 가능여부와 한도가 결정됨

2)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목적물에 따라서 보증 가능여부와 한도가 결정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신한, 국민, 농협, 우리, 기업은행에서 가능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수령 통장으로 증명

 - 기타 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6)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는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전세자금보증(HF)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업무취급은행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국민은행 : 1599-1771

 - 농협은행 : 1588-2100

 - 기업은행 : 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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