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
2023년 1월 30일 ~ 2023년 12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 민법상으로 성년인 자
- 대한민국 국민(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 없으면서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내에서만 취급됨
- DIT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됨(단, DSR 미적용)
금리
- 우대형(주택6억이하 & 부부소득 1억 이하) : 4.65~4.95%
- 일반형(주택6억이상 또는 부부소득 1억 이상) : 4.75~5.05%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가 별도적용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함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
특례보금자리론 상세안내
-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①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인 주택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② 소득 : 제한 없음
●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
③ 주택수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2년 이내)으로 취급 가능
④ 자금용도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반환, 기존 대출상환
● 무주택자(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및 보전용도)
⑤ 만기 기간
- 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등 6가지의 만기가 있음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음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02-21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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