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구분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만약 직장인이시라면 사무직(2년에 1회)이냐 비사무직이냐(1년에 1회)에 따라 또 구분해서 필수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회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차이
사무직
사무직이란 통상적으로 사무실에서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정신적 근로가 주된 업무입니다.
경리, 설계, 판매, 서무 등
비사무직
비사무직이란 육체적 근로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 직접판매 종사자, 기계 조작 종사자 등
무료 검진 대상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매년 1회), 격년제의 사무직 대상자(2년마다 1번, 사업장으로 대상자 안내)
- 지역가입자 - 세대주 그리고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출생자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이며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출생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세에서 64세 사이이며 출생년도 끝자리가 짝수인 출생자
건강검진 과태료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인 건강검진이 의무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1번이지만 비사무직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 꼭 해야 합니다. 그 해 12월 말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과태료
- 1회 위반 시 - 5만 원
- 2회 위반 시 - 10만 원
- 3회 위반 시 - 15만 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한 인증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안 하면 이용할 수 없으니 웬만하면 크롬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 40세 이상인 경우라면 암검진 또한 무료로 검진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하실 때 대장암이나 폐암, 위암 등의 암검진 무료 대상인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조회뿐만 아니라 병원 같은 검진 기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 로그인하기
2. 메인화면에서 건강검진대상조회 클릭
3. 결과확인하기 - 내가 검진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4. 검진기관 찾기 - 화면 아래의 검진기관 찾기 클릭
직장인 건강검진은 필수라서 받는 것도 있지만 정말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암검진 대상자라면 암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미리 검색해보시고 예약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검진병원 예약 후에 방문하시면 건강검진을 여유롭게 받으실 수 있고 병원에 연락하셔서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도 꼭 들으시고 헛걸음하시는 일 없게끔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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