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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소식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및 조회 쉽고 빠르게 확인하기

by TIID 2022. 11. 30.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후회는 되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했을 상황이 생겼을 테니까 과태료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가장 자주 받게 되는 과태료 고지서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기도 하고 단속카메라도 많이 달려있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기준과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 예방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주차의 정의는 차량 시동을 끈 채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차5분 안쪽으로 잠시 차량을 멈췄다가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흰색 점선, 실선으로 표시되어있는 구역은 주차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정차는 허용이 되지만 주차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씩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이중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되는 구역이니까 절대 차량을 세우시면 안됩니다. 이 외에도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로는 주차금지이고, 주차 가능지역 외 인 곳에 주차를 한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위나 사업장 또는 타인의 집 앞 등의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곳에 차량을 5분 이상 세워두게 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과태료를 받기 전에 혹시 내 차량이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택스 사이트에는 전국의 지방세 신고와 납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택스 사이트에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 납부하기 메뉴 하단에 전자 납부번호 조회, 납부-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하시게 되면 차량번호 조회 탭이 나옵니다. 그쪽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검색 구분에 주민번호를 선택, 소유주 주민번호 그리고 차량번호까지 기재해주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결과에 납부해야될 건이 있으면 해당 사이트에서 사전 자진 납부를 하게되면 20%의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되는 경우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 쪽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확인 후 사전에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경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금액은 승용차 기준으로 기본 40,000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20%를 경감받게될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합차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0,000원입니다. 20%를  경감 받게 되면 40,000원을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미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달에 한 번 5%의 가산금이 붙게 되어 승용차의 경우는 최대 70,800원, 승합차의 경우는 최대 88,500원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만약에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이 된다면 승용차는 120,000원, 승합차는 15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2시간 이상 주차 및 정차 위반 시에는 1만 원이 더 부과된 승용차 90,000원, 승합차 100,000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예방법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지역마다 조금씩 다름)은 단속구역에 해당되는 곳에 주차를 하고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5분이 지나기 전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고 나서 1분 정도 후 문자로 차량이 현재 불법 주차 구역에 있으니 이동하라는 내용이 전달됩니다.

 

 

문자를 받고 바로 차량을 이동시키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으니 사전 예방 차원에서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문자를 받고 3분 이내에 차량 이동을 하지 않으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방법은?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알림 서비스는 한 번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지정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자주 방문하는 지역 그리고 여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 같이 차량 이동을 많이 할 것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하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별도 비용이 부과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방문 예정인 지역에도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플을 사용하시면서 주의하실 점 CCTV(이동식 카메라)를 기반으로 문자가 발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단속하는 차량에 적발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를 피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는 1분의 주차도 허용되지 않으니까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만으로는 과태료를 예방하실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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