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은 얼마인지? 예상수령액은 얼마인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 급여와 일시금 급여 등 세부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연금 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이러한 세부 종류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알고 계시는 것은 바로 노령연금인데요. 10년 납입 시 만 61세에서 65세부터 평생 수령이 가능한 연금입니다.
만약에 장애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거나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등 연금 청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연금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가능한 나이
국민연금 제도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급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출생연도에 맞는 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연도 | 수령나이 |
1952년 이전 | 60세 |
1956년 이전 | 61세 |
1960년 이전 | 62세 |
1964년 이전 | 63세 |
1968년 이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1969년 이후 출생자라고 한다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연/연기 수급 신청시 특징은?
국민연금 제도는 수령가능한 나이를 앞당긴다거나 늦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신 수령 시기를 변경할 경우에는 수령 금액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 연기 신청 시 - 1년 연기할 때마다 7.2%가 증액되고 5년 연기 시에는 36% 증액이 가능
- 조기 신청 시 - 1년 조기 수령 시 마다 6%씩 감소되고 5년 조기 수령 시에는 30% 정도의 수령액이 감소
현재 고정된 수입이 있거나 아직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의 금액을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좋지않거나 국민연금이 나중에는 고갈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조기 수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1년마다 6%씩 감액이 되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의 가입 내역, 납부 내역과 예상 수령액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 민원 > 개인 민원 클릭
- 가입내역 조회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 조회
가입 내역, 납부 내역, 예상 수령액 바로 조회하러 가기
*예상 수령액은 현재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만 60세까지 납부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므로 이점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철저한 노후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액을 정해놓고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거나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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