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식에 대한 세금이나 정책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시게 되면 주식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면 주식에도 양도 소득세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세율까지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양도 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 소득세란 말을 풀이하면 아주 쉽습니다. 무엇인가를 양도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보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하기까지 해당 주식이 이익을 봤을 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면 양도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주식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상황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확실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 양도세 세율
주식 양도 소득세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집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 소득세 세율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 소득세 세율은 10%~30%(지방세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0%의 세율 적용
- 대주주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는 20% 적용,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25% 적용
중소기업 외
- 소액주주 : 20%의 세율 적용
-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적용,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 적용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30%의 세율 적용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 소득세 세율은 20%(지방세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기간
국내 주식의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1년에 총 2번입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는 1년에 총 1번 확정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상반기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7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
하반기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1일 ~ 2월 28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식 양도 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보통 20% ~ 40%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주식 양도 소득세 내야 하는지 알아보기
주식 양도 소득세 조회, 신고 및 납부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세율까지 총정리해봤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미리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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