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란 무엇인가
부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위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아주 중요한 존재이며 힘이고 권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나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에 대한 관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모두 다양할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투자에 성공한 사람 등 그 방법들을 통해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그 방법들을 나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아주 극 소수이긴 할 테지만 복권에 당첨되어서 부자가 된 사람의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복권이란
복권이란 복(복),문서(권)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말 그대로 복을 가져다주는 문서 즉 표라는 말입니다. 그 표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받는 방식. 합법적인 도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복권의 종류는 즉석식 복권, 추첨식 복권이 있을 것입니다.
복권의 역사
복권은 오래 전부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사업 전개, 국민의 복지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국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최초의 복권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 시대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복권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45년 '숭찰'이라는 복권 발행. 총 발행액 2억원, 1등 10만원, 1장당 10원, 기금은 일본의 태평양전쟁의 군수산업을 위한 자금 조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4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후원권 발행(공식 복권의 효시). 발행규모는 140만장, 당첨 인원 21명, 액면가 100원, 1등 당첨금은 1백만원이었습니다. 발행 목적은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49년에는 후생복표 발행(재해대책자금 조성 목적, 총 3회 발행). 그 외에는 산업박람회 복권, 무역박람회 복권 등이 있었습니다. 1969년 9월에는 한국 주택은행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주택복권'(우리나라 정기발행 복권의 효시)이 발행되었습니다. 액면가 100원, 1등 당첨금은 300만원, 월 1회 발행되었습니다. 1972년 6월, 주택복권 월 3회 발행. 1990년 9월에는 대전 국제무역박람회, 엑스포복권이 발행되었다.(박람회 기금 조성 목적) 그리고 체육복권이 발행되었습니다.(체육진흥기금 조성 목적) 이후 기술, 복지, 기업, 자치, 관광, 스피드 복권 등 즉석식 복권 발행으로 복권시장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01년 5월에는 제주도에서 최초로 전자복권이 발행되었습니다. 2002년 12월에는 건교부 등 10개 기관 연합하여 온라인 복권(로또)이 발행되었습니다. 2004년 4월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에 따라 복권 발행기관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2011년 7월에는 연금식(분할식) 복권인 연금복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즉석식 복권
즉석식 복권은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 할수 있는 복권입니다. '스피또'라는 것이 있는데 복권에서 숨겨진 부분을 동전 같은 걸로 긁으면 벗겨지는데 그 벗겨진 부분에 숨어있는 내용으로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로 정해진 번호를 맞추는 방식인데 3개의 숫자를 모두 맞히면 되는데 2개까지 맞는 복권은 엄청 많이 나오지만 3개가 다 맞는 복권은 나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정작 1등 당첨 복권은 1장 정도밖에 발행하지 않으니 그 1장이 나에게 올 확률은 개인적으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등수에 따라 1,000원, 5,000원에서 백만 단위, 억대 단위까지 당첨금이 나옵니다.
추첨식 복권
추첨식 복권은 즉석식과 달리 구입한 순간에는 당첨 여부를 알 수 없고 정해진 시간에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복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로또'처럼 숫자가 적힌 공을 기계에 넣고 뽑아서 추첨하는 방식과 숫자가 적힌 회전판에 화살을 쏘는 방식인 '주택복권'이 대표적입니다. 로또는 모두들 알다시피 인생역전을 꿈꾸는 자들에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1등 당첨금이 몇십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높은 집값, 높은 물가 때문에 몇십억의 재산만 있다고 부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돈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인지 '준비하시고 쏘세요~' 주택복권은 2006년 로또의 인기 광풍에 어쩔 수 없이 폐지되게 됩니다.
로또
2002년 12월에 시작된 로또(Lotto)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며, 3개 이상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주간 판매액이 약 900억원에 이르고 당첨확률은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한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초기에는 2,000원이었고, 2004년 8월부터 1게임당 1,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판매점에서 구입할 경우 판매인에게 자동선택 요청을 할 수 있고 6개의 번호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복권 구매는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1회 구매한도는 5,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첨 여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경에 MBC(전에는 SBS였음)에서 진행되는 추첨방송을 시청하거나 추첨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나 ARS(1588-64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행 복권 모바일 앱이나 복권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당첨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1,2,3등 당첨금은 해당 회차의 총판매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첨금 배분 비율은, 1등(6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5개 번호 일치+보너스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4개 번호 일치)은 5만원, 5등(3개 번호 일치)은 5천원입니다.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됩니다. 로또 1등 역대 최고 금액은 2003년 4월 19회차였던 407억원이고 최저 당첨금액은 546회차의 4억 590만원입니다. 당첨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3등 이상의 당첨금은 농협은행에서 당첨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4등과 5등 당첨금은 인터넷 구매인 경우엔 예치금으로, 판매점 구매인 경우 현금 지급요청 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해당 회차 지금 개시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지급 기한일이 공휴일 또는 토, 일요일인 경우에는 익 영업일(은행 영업 기준)에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 기한일이 초과될 경우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연금복권
연금복권이란 보통의 우리가 알고있던 복권과는 다르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종신 또는 일정기간 나눠 지급하는 복권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복권 형태입니다. 2020년 5월 7일부터 연금복권 720+로 개편되면서 1등 당첨금이 매달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복권에는 기존 복권에는 없었던 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 일시불인 로또와 달리 20년간 분할 지급인 연금복권은 물가상승률과 투자를 통한 이익 실현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2%로 20년 후에 받는 세후 당첨금 546만원의 가치는 현재 기준 약 370만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은행 이자율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 수익을 20년 동안 손해 보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목돈을 한꺼번에 수령하는 게 아니라 매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월급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것은 꽤 큰 장점입니다. 연금복권은 1~5조 000000~999999까지 총 500만 개의 번호가 존재하며, 각 번호 당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한 장씩 발행되어 총 1,000만장의 복권이 발행됩니다. 로또처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1인 1회 10만원 한도로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서 예치금 형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1장당 가격은 1,000원이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복권 당첨시 세금
자 만약에 당신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떼이는 세금이 궁금할 것입니다. 당첨금이 5만원 이하일 때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5만원 초과~3억원이하일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기타소득세의 10%)의 세금을 떼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3억원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기타 소득세의 10%)의 세금을 떼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해외 복권
해외에는 어떤 복권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미국의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이 있습니다. 파워볼은 1~69번의 화이트볼 숫자 가운데 5개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1~26번의 파워볼 가운데 숫자 1개를 선택하여 총 6개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메가밀리언 복권도 1~70번의 화이트볼 가운데 5개의 번호를 선택하고, 1~25번의 메가볼 가운데 1개를 선택하여 총 6개의 번호를 고릅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국내의 로또와 비슷하지만 선택하는 번호가 매우 많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많이 낮습니다. 1등은 6개의 번호가 모두 일치하면 당첨이 되며 당첨금은 당첨자가 없으면 이월하는 방식인데 당첨금은 약 460억~수천억이 되기도 합니다. 2등은 화이트볼 5개가 일치하면 당첨이 되고 당첨금은 약 10억~60억입니다. 3등은 화이트볼 4개+파워볼 1개가 일치하면 되고 당첨금은 1000만 원~1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4등은 화이트볼 4개가 일치하면 되고 당첨금은 10만~120만원이 됩니다. 5등은 화이트볼 3개+파워볼 1개가 일치하면 되고 당첨금은 10만원~120만원입니다. 그리고 6등은 화이트볼 3개이고 7등은 화이트볼 2개+파워볼 1개가 일치하면 되고 상금은 7천원~7만원정도입니다. 8등은 화이트볼 1개+파워볼 1개 일치해야 하고 9등은 파워볼1개만 일치하면 되는데 상금은 4천원~4만원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당첨확률은 매우 낮은데 1등이 걸리면 우리나라의 로또와는 다르게 정말로 인생역전이 가능합니다.
로또 판매처의 수익
소위 로또 '명당'이라고 하는 1,2등이 자주 당첨되는 판매점은 로또 구매를 위한 사람들의 줄이 엄청납니다. 문득 로또 판매점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흔히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구매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로또 용지를 택배로 받기도 합니다. 매주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로또 명당의 수익, 그리고 로또 판매점의 수익구조는 어떤 방식일까요? 한게임에 1천원하는 로또를 판매하는 판매점은 정부를 대신해서 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많이 팔면 팔수록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이며 수수료는 매출의 5.5%(부가세 0.5%)입니다. 즉 1만원을 판매하면 550원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전국 7천여 개의 판매점의 연평균 수익은 370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억 단위의 수익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몇백만원 수준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대박 판매점의 경우 한 달에 5억원어치의 로또를 판매하여 그 달의 월 수익만 275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전국 1위 판매점의 연매출은 168억원, 연 수익은 8억 4376만원 수준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로또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고 소문에 의하면 현재 전국 1위 판매점은 연수익이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권기금
복권기금이란 무엇일까요?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복권기금의 재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에 따라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여기서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 1000원을 구입할 경우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합니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합니다.
복권에 대한 내 생각
오늘은 복권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좋은 꿈을 꾸거나 재물운이 좋다고 하는 날에는 복권 한 장을 구입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복권을 한 주도 빠짐없이 꾸준히 복권을 구입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선물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복권이라는 것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복권기금이 갖는 사회복지 기능과 복권이 주는 답답한 일상에 대한 활력소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권을 구매하고 나서의 일주일이 행복하게 느껴졌던 적이 다들 한번씩은 있을것입니다. 나처럼 복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만큼 빠지지 않고 즐길 수 있다면 일상의 활력소가 되고 운이 좋으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큰돈도 가질 수 있게 되니 적당한 선에서 즐기기만 한다면 복권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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