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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통장압류 해지방법 빠르게 알아보기

by TIID 2023. 1. 27.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못하게 되면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본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받게 됩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 것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인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장 압류로 인해 개인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통장압류 해지방법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확인하기

지급명령 강제집행 대상이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통장이 압류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다른 통보 없이 압류가 되어버립니다.

 

통보 없이 압류가 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리 통보를 하게 된다면 채무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미리 인출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통장을 압류해버리고 나서 은행에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본인 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본인이 계좌를 개설했던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면됩니다. 아니면 출금 시도를 해보면 됩니다. 압류가 된 상태라면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장 압류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모든 통장을 압류시킬지 일부 통장만 압류시킬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가족에 피해?

혹시나 가족 중에 누군가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도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걱정하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연대채무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본인 직장 급여를 가족 통장으로 돌려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제삼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는 현금 지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가족에게는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보증을 선 상태라면 함께 통장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류 통장 해제 기간

실질적으로 통장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첨부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압류집행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하지만 만약 돈을 도저히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를 풀려면 돈만 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은행과 법원의 업무처리 기간에 따라서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금운용의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 집행정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채권 추심 범위

통장이 압류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2022년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185만 원으로 정해 놓은 것은 최저 생계비 명목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버리면 돈을 인출할 수가 없지만 꼭 인출해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185만 원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통장을 전부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5개 통장에 60만 원씩 300만 원이 들어있다면 115만 원은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새로운 은행 통장은 가능?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신청한다 해도 채무자의 모든 은행의 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새로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새로만든 통장에도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 금융권 통장을 만든다거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같은 단위 조합으로 운영되는 은행 같은 경우는 채권사에서 정확한 지점명을 알아야 압류가 가능하고, 그리고 현금입출금 카드만 사용한다면 압류 진행이 느려집니다.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같은 인터넷 은행의 통장도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은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고려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통장 압류 푸는 방법

통장 압류는 채무변제를 모두 완료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해지할 수 있으며 이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등으로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해제 절차

  1. 법원에 서류 제출 그리고 검토과정
  2. 금융권에 해제 통지서 발송
  3. 금융권에서 통장 압류 해제
  4. 압류 해제 승인 이후로부터 1~2주 이후 바로 사용 가능

통장 압류 해제 필요서류

  •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
  • 해제하려고 하는 통장
  • 통장 압류 결정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확정증명, 파산 신청서(채무자)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는 법원 사이트에서 전자민원센터 양식에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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