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여전히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의 학교폭력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학폭위의 절차 그리고 현재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2021년 조사 대비해서 피해 응답률은 5.4만 명(1.7%)으로 0.6% 증가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0.3%, 중학교가 0.9%, 초등학교가 0.38%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조사 대비 증가했고 중, 고등학교에 비해서 초등학교 피해 수치가 눈에띕니다.
피해유형별 응답에서는 언어폭력의 수치가 41.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신체폭력, 집단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신체폭력이,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며 코로나19의 확산과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폭력 등의 문제가 줄어들다가 확산세가 줄어들고 일상이 정상화되어 가면서 폭력성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이나 정서적인 기본 소양에 대한 교육과 또래 간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도 줄었고, 그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면접촉의 감소로 발생된 공감능력, 사회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수치가 높아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래와의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비속어를 남발하는 학생들도 그것이 폭력인지도 모른 체, 그리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발 앞으로는 특히 초등학생들의 폭력 수치가 낮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초기대응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징후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게 된다면 그 사실을 관계기관이나 학교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상황 파악 즉시 피해 학부모와 가해 학부모에게 모두 연락을 취해야 하며 사건 발생 인지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체폭행을 당한 아이의 경우는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상처 가벼운 정도라면 보건실에서 바로 치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처가 심하다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됩니다.
언어폭력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휴대폰으로 계속 폭력적인 문자메시지가 오더라도 응답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신체와 마음을 상처 입지 않게 케어해줘야 합니다.
사안조사
그다음에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책임자는 학교장이며, 조사 담당자는 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진행합니다.
사건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수집, 소견서 및 진단서 등을 통해서 사실확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자 등과 면담을 진행하여 정보 수집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를 통해서 피해학생 보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의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을 지정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 접촉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봉사의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출석정지를 시킬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제시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조치결정
이젠 학교폭력의 대책 및 예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될 차례입니다.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필요시에는 학교장이 7일 이내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발된 학부모대표로 과반수를 채워야 합니다.
학폭위가 소집되면 비밀유지 의무 등의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에 사안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가행학생과 피해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후에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받게 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 수용 시
결과 나온 이후에는 결과를 수용하느냐 불복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학생과 부모님이 결과를 수용할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학생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전문가로부터 조언 및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학교상담실이나 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 요양이나 학급교체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선도조치로는 서면사과, 신고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출석정지, 심리치료, 학급교채, 전학 및 퇴학처분 등이 있고 가해학생의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 지속성 등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학교는 피해학생의 적응을 지도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서 사후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치 결과 불복 시
학생과 부모님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조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 가해학생은 시, 도 학생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권리구제제도인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청구, 상담, 안내 등의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위원회 소속)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 학교장이 피고, 처분 무효를 원하는 학생이 원고가 됩니다.
※ 참고 - 사립학교와 국, 공립학교는 학교와 재학생의 관계가 다르므로 행정 소송 또는 행정 심판으로 나눠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의 학생과 부모님 모두가 큰 상처를 입습니다. 학생은 어른이 되어서도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해결법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폭력 없는 학교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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