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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에 당첨됐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청약 대출 한도와 방법까지 알아보기

by TIID 2023. 5. 17.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청약 당첨은 로또와 같다고들 하죠. 하지만 당첨이 됐는데 자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은 충분한지, 그렇다면 청약 당첨 대출의 한도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에 청약에 당첨에 됐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포기하게 될 경우에 재당첨 기회가 10년간 제한되고,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넣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대출의 한도와 금리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은 포기하는 순간 최대 15년 동안 쌓아온 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만점 17점)이 사라지고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고 다시 돈을 모아야 합니다.

 

일반 청약 외에도 특별공급 청약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은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 제도에 해당돼서 청약에 당첨됐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특별공급을 분양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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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에 마련해야 할 금액은?

계약금

만약에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7억 원의 아파트라면 분양가의 20%인 1.4억 원을 본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중도금

이후 중도금 60%를 내야 하는데, 중도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6번을 납부하면 분양가의 10%를 6번, 즉 3년 동안 납부를 해야 하며 금액은 총 4.2억 원이 됩니다.

 

이때 건설사가 보증해 주는 중도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신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의 특정 지점에서만 진행할 수 있고, 분양가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2.8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가능한 금액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한 번에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7,000만 원씩 납입 기간에 맞춰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는 무이자의 경우는 시행사가 대신 납부하고 유예하는 실행 시점부터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 7억 원의 아파트의 필요한 중도금은 60%인 4.2억 원

* 대출가능금액은 40%인 2.8억 원

* 본인이 마련해야 할 자금은 1.4억 원

 

만약 본인이 최초 분양받는 경우이거나 서민 청년인 경우엔 대출 가능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잔금

입주 전 분양가의 20%인 1.4억 원을 납부하면 완납이 됩니다. 이때 중도금 대출은 상환, 그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합니다. LTV는 40%로 변동되지 않지만 만약에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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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출 : 계약금, 중도금 대출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20%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초기 계약금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 내고 나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짜(통상적으로 계약 이후 한 달 이내)까지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계약금은 따로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자금을 준비해야 할 건데, 신용대출은 본인 연 소득의 1.5 ~ 2배 정도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하고 받을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의 핵심

● 분양 가격 9억 이하

 

● 세대당 1건만 가능

-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역 세대당 중도금 대출 1건만 가능합니다.

 

● DSR, DTI 보지 않음

- 소득요건은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직인 사람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요한 신용평점

-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용평점입니다. 신용등급으로 치면 5등급 이하라면 소득이 발생해도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LTV 적용

-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 비조정대상지역은 60%이며, 나머지 금액은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 전세대출과는 관련 없음

- 청약에 당첨되어서 중도금대출을 받아도 전세 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권리증이 나오면 전세대출은 바로 회수됩니다.

 

● 신용대출과는 관련 없음

- 신용대출 1억 원 이상은 되지 않음.

 

● 입주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 및 처분해야 함

-  만약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내주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페널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관련 대출을 3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은 전세대출, 주택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은 DRS 40%, 비은행권은 DRS 60%로 대출 총량제로 인해서 은행권의 대출 벽이 높아졌습니다.

 

2 금융권인 새마을금고는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상품인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중단했고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해서 모집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신청도 중단됐습니다.

 

신협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 현대캐피탈 주택담보대출

- 생활자금 포함 최대 70%까지

- 연 4.08% ~ 7.5%

- 생활자금 포함 최장 33년

- 1~3년 거치,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 해당 주택/근저당 설정 필수

 

●하나캐피탈 행복 아파트론

-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아파트 소유자

- 최저 300만 원 ~ 최대 2억 원

- 연 5.9% ~ 16.9%

- 최저 1년 ~ 최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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