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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세 자금 대출 한도 2억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한도 알아보기

by TIID 2023. 5. 18.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집값은 너무 비싸서 내집마련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인 세상, 이곳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나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7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그나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도가 2억으로 상향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가 2억으로 확대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이 3.2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세대주(예비 세대주도 포함)
- 금리 : 연 1.5% ~ 2.1%
- 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총 4회 연장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로 연장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최장 20년까지도 이용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5% 납부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함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은행 전세대출 미이용자(기존 전세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상환하고 나서 전환할 수 있음)
  • 개인 또는 부부의 합산한 순 자산이 3.25억 원 이하
  •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의 합산 연 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나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3,500만 원 이하여야 함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인 경우는 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  주택의 전용 면적이 85㎡ 이하(대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상으로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 연체 또는 대위변제, 부도 등의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라면,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에 따라서 아래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2천만 원 이하 : 1.5%(월 납입 이자는 25만 원)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월 납입 이자는 30만 원)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월 납입 이자는 35만 원)

금리우대사항 1 (중복 적용 불가)

  •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
  • 다문화가구, 고령자 가구, 장애인가구, 노인부양 가구 - 연 0.2%

금리우대사항 2 (성실납부자, 다자녀가구는 중복 적용 가능)

  • 주거 안정 월세 자금 대출 성실 납부자 - 연 0.2%
  • 청년 가구 - 연 0.3%
  • 1자녀 가구 - 연 0.3%
  • 2자녀 가구 - 연 0.5%
  • 다자녀가구 - 연 0.7%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준비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원, 주민등록 초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음)
  • 확정일자부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담보제공 서류,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근로소득자(직장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필요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소득금액 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 포함된 증명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중 택 1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서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무직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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