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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층간소음 해결방안 4가지 방법

by TIID 2022. 12. 29.

요즘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발생했다는 뉴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층간소음은 아래층이 제일 괴롭지만, 아래층이 예민하게 굴면 윗 집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안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 사이의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를 뜻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는 TV, 오디오 등의 공기전달 소음과 집안에서 걷거나 뛰면서 발생되는 직접충격 소음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4가지 방법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기 보단 복수를 위해 아래층에서 천장을 향해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상황이 바뀌게 되어버리고 층간소음 문제는 절대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1. 의사소통으로 해결하기

아래집

아랫집의 입장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윗 집 때문에 층간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통계에서도 나오는데 층간소음의 70% 정도는 걷거나 뛰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본인이 소음을 내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사전에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항의 기준은 문자 항의, 전화 연락, 천장 가볍게 두드러기 등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결한 우수 사례들을 보면 윗 집에 슬리퍼를 선물한다던지 손 편지를 써서 전달한다던지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윗 집

반대로 윗 집 입장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웃이 피해를 느낀다고 말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신경 써주는 것이 서로서로 좋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사소한 소음이라도 벽을 타고 전달되는 벽식 구조로 되어있어서 과학적 원리로 따져보면 조그마한 소음도 아래층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위층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충분한 조치를 취해주고 그런 부분을 아래층에 충분히 보여주고 설득한다면 웬만하면 원만하게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법

 

2. 민원 신청하기

의사소통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층간소음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경기도 광명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실 등)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곳에 전화(1611-2642)나 온라인(국가 소음정보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는 층간소음 문제 세대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면서 조율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이 무료고 추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소음 측정 자료를 토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 위원회에 신청하기

환경 분쟁조정 위원회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환경 분쟁조정 위원회는 사실조사 후에 책임 소재까지 따지면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는 단순하게 사실조사 후에 합의권고만 하는 편입니다.

 

환경 분쟁조정 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우게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에 불복하게 되면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에는 환경 분쟁조정 위원회가 사실상 가장 편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

딱히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보통 1백만 원 이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압박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웬만해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층간소음 예방법

  • 의자 다리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하기
  • 푹신한 슬리퍼 신고 이동하기
  •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는 세탁기나 청소기 등 생활가전 이용을 자제하기
  •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매트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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