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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소식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정리

by TIID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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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일까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청년도약계좌였습니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과 지원대상의 폭이 훨씬 커지면서 더욱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 가입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소득 요건은 6천만 원 이하.

유사한 제도와는 지원 및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가구소득 기준 또한 가입가능대상 여부에 포함이 됩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도 청년도약계좌에서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 가입취지

대한민국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5년 만기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납입금액

금리는 달라질 수 있고 연 3.5%의 금리로 월 40~70만 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3~6%를 정부가 보조해서 지원금을 지급. 투자운용형태로 예금형, 채권형, 주식형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장기 실직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해당하는 경우 재가입/중도인출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요약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가입가능
  • 연 소득 6,000만 원이하 대상(가구 중위소득이 180% 이하도 포함)
  • 월 납입금액은 40~70만 원
  • 정부 지원금금 납입금액의 3~6%를 보조
  •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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