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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및 신청방법

by TIID 2023. 3. 27.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듦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가 근로활동에 더 전념하고 생활여건을 안정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대상

정규직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단, 신청시점에 폐업상태일 때는 대상에서 제외)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하기(바로가기)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제외 대상

● 기대출을 통해서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융자한도액)을 채운 경우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사실로 융자를 받은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와 한도

종류 대출한도 대출조건 비고
의료비 1천만 원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중 피부양자의 치료비, 산후조리, 요양시설 등의 이용 비용 실제 발생하는 비용
부모 요양비 1천만 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의 노인성 질환 진단 이후의 요양 비용 대상자 1명당 연 500만 원
장례비 1천만 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 비용  
혼례비 1,250만 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사용되는 비용  
자녀 학자금 1천만 원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와 기타비용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임금감소 생계비 1천만 원   감소임금내
자녀 양육비 1천만 원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 비용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소액 생계비 200만 원    

◆ 2가지 종류 이상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총한도는 2천만 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하기(바로가기)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및 상환기간

종류 금리 상환기간
의료비 연 1.5% - 1년 거치

- 3년 상환 / 4년 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상환방식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자녀 양육비
소액 생계비 보증료 0.9%(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1년 거치, 1년 상환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바로가기) 에 접속 후 신청

 

현장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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