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절세를 위해서 증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족 간의 증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해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그것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받은 재산에 대해서 100%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의 면제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세의 면제한도액은 그 재산을 수증자, 즉 받는 사람과 증여자(주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자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 (자녀, 손주)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그 외 | 0 원 |
위에 나와있는 공제금액은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여야만 인정이 되고 사실혼이나 외국법에 의한 혼인은 제외됩니다.
기타 친족은 4촌 이내의 인척이나 6촌 이내의 혈족이 해당합니다.
예) 만약에 30대의 자녀인 수증자가 아버지로부터 6억 원의 집을 증여받은 상황이라면 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받은 재산의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금액별 증여세율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율
금액 | 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X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여기서 누진 공제액이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나오는 금액에서 구간에 따라 추가로 더 공제해주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 아버지에게 6억 원의 아파트를 받은 30대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받아서 과세표준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5억 5천만 원) x 세율(30%) - 누진 공제율(6천만 원) = 1억 5백만 원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분할 증여가 가능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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