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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종류와 조건 알아보기

by TIID 2023. 8. 5.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전세자금대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융자금 회수, 청약저축 등의 자금을 조성해서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임차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전세자금대출은 종류에 따라서 청소년, 신혼부부,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확인하셔서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 전세자금대출의 종류와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필요서류, 취급은행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중에서 취업청년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대상

●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외벌이일 경우는 3,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도 포함)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도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자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가능함)

 

대상주택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

 

한도

최대 1억 원

 

금리

연 1.2%

 

기간

최초 2년(4회까지 연장가능, 최장 10년 이용가능)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중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입니다.

 

대상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대상주택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60㎡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한도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는 최대 1,200만 원 이내(월 50만 원 이내)

 

금리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0%(20만 원 한도) ~ 1.0%(20만 원 초과)

 

기간

25개월(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 동안 이용가능)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상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도 포함)

 

대상주택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한도

최대 2억 원 이내(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연 1.5% ~ 2.1%

 

기간

최초 24개월(4회까지 연장가능하고, 최장 10년 동안 이용가능)

 

4.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대상

  • 우대형 :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가 합산한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

대상주택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

한도

최대 960만 원 이내(월 40만 원 이내)

 

금리

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 1.5%

 

기간

24개월(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

 

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상

  •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대상주택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면서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보증금 :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

한도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연 1.2% ~ 연 2.1%

 

기간

24개월(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

 

6.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상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보증금)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 이하
  • (보증금)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 

한도

수도권은 1.2억 원, 수도권 외는 0.8억 원 이내

 

금리

연 1.8% ~ 2.4%

 

기간

24개월(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

 

7.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전세자금대출

갱신만료 임차인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한도

수도권은 4.5억 원, 수도권 외는 2.5억 원 이내

 

금리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기간

24개월

 

8.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전세자금대출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상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60㎡이하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한도

임차보증금 최대 5,000만 원

 

금리

연 1.8%

 

기간

24개월(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

 

취급은행

이 대출상품은 현재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신한, 국민, 우리, 농협, 기업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준비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업영위 및 재직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자) 재직증명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엔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경력증명서 등과 같은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주 업종코드확인서
  • 청년창업자 :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

기타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기금 수탁은행(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전화번호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NH뱅크 1588-2100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
  • 광역시, 특별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은 우리은행만 취급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종류, 한도, 금리, 신청방법, 취급은행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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